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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생(이공계) 사업 「2+2제도」 개선ㆍ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04 | 조회수 : 27702 ]

국가장학생(이공계) 사업  「2+2제도」 개선ㆍ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771(2010.01.29)
              

2.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생(이공계)사업”의 세부 지원
   관리 사항 중 “2+2평가 기준”이 아래 나항과 같이 개선ㆍ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적용기준(당초‘10년도 사업 시행계획 공고내용)
   - `08년도 선발장학생은 3학년 진급 시 직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2년간 (1학년~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종합 평균평점

      3.50이상/4.5만점기준(3.30이상/4.3만점기준)이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기준 : 소속대학 학사규정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50%이상 충족 
                         (단,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무학과의 경우 40%이상 충족)

   

나. 개선ㆍ조정 사항
   - 상기 가항의 기준 적용시기를 `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시행하며,
    최소이수학점 기준은 '
졸업이수 학점 기준의 40%이상 충족 시'로 조정함
      (단, 계절학기는 3학년 진급직전 정규학기에 따르는 계절학기만 인정(최대 4회까지) )

  - 기존 `08~09년도 선발장학생은 3학년 진급 직전 취득한 2년간의 총평점기준만
    적용함  (상기 가항의 최소이수학점기준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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