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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제출자 신고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2.10 | 조회수 : 5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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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제출자 신고안내


2010년 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접수자는 반드시 명시한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채무자신고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고대상

미신고사유서 제출자


3. 신고방법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대출 - 나의학자금현황 -나의학자금 - 장학금현황 항목 중 채무자 신고 정보입력


4. 신고기한

신고기한 : 2011년 2월 11일09:00 ~ 22:00 부터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666-5114)/ ICL@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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