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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9 | 조회수 : 38951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 음

 

□ 제도의 개요

 

ㅇ 대학(학부)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최대2년)해 줌으로써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발생 등을 방지함으로써 대출자의 경제적,심적 부담 완화 추진

 

 

□ 유예대상

 

ㅇ 유예대상자 : 대학(학부) 졸업생

ㅇ 유예대상대출 : 재단 취급 일반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 자격요건 : 기본자격요건과 추가자격요건으로 구분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모두 동시 충족해야 함)

추가자격요건(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됨)

▶ 대학(학부) 졸업생일 것

▶ 일반학자금 잔액이 존재할 것

▶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일 것

▶ 부 또는 모의 사망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이 장애인

▶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출혈)자

 

 

□ 유예방법

 

ㅇ 동 유예는 재단이 특별상환유예대출을 통해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유예기간(최대2년) 동안 대납하고, 대출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동 대납금액을 4년 동안 재단에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제도

 

- 따라서 특별상환유예 신청 이후, 재단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유예의 효력이 발생됨

 

- 이와 관련하여 신청 이후 기본 및 추가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필요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소개]-[유예대출] 참고)

 

※ 제출처 : (fax) 02-3419-8805, (우편) [100-753] 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5

 

 

가) 연세세브란스 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여신운영부 특별상환유예 담당자 앞

 

 

□ 제도이용방법

 

ㅇ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상환유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클릭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소개]-[유예대출]을 참고하거나 재단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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