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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확대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29016 ]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확대 내용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신용회복지원젣 대상 확대

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금액 및 분할상환 허용 최소금액의 기준 등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시

2013년 9월 2일(월)

분할상환약정 변경사항 비교
분할상환약정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기존 변경 후 비고
초입금 납부 기준
(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20% 10% 지연배상금 등의
전액 감면 요건
분할상환 허용
최소 채무액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상 -
분활상환 조건 약정대상금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납부
약정대상금액의 2% 이상을
초입금을 일시에 납부
다만, 초입금 및 매월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대상자 변경

기존 신용 유의자 - 신용유의자,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과다채무자로 확대
* 기타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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