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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30 | 조회수 : 395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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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안내

신고기간 2011.12.1~12.31


채무자 신고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하'든든학자금'이라 함)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15조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1. 채무자는 연1회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대상
든든학자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외
* 소득 8분위 이상으로('10년 대출자는 6분의 이상)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자가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 매년 12월중(12.1~12.31) *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간 : 09시 ~ 22시

문의처
대표전화 : 1666-5114
E-mail:icl@kosaf.go.kr

*12월 중(정기채무자 신고)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인정대상 : 군복무, 해외체류, 입원(재해, 질병) 등재단에서 인정가능 한 경우
2. 인정조건 : 12월 중 상기 1.의 사유로 신고가 불가함을 재단에 알린 경우

이 경우에 한해 재단 홈페이지에 12월 외의 기간중이랃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활용)


*12월 중 신고를 했을지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주소, 직장 정보의 변동시 - 변동 월 익월 말일까지
2. 소득발생시 - 즉시신고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공인인증서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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