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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17 | 조회수 : 25467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4년 1학기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 : 2014년 1월 8일(수)
  • 주요사항
    • 1. 기한 이익 상실 기간을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연장토록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 2. 사전 통지 기간을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에 도달토록 했으나 7영업일 전에 도달토록 개선

※ 세부 개정 사항은 붙임1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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