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상환 신고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8 | 조회수 : 28048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상환 신고안내 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Dream Letter 2014.04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학자금 고민의 든든한 파트너

소득에따른 의무적 상환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양도)소득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달 입니다.

  • 학자금 상환요건

    2013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올해는 전년도(2013년도) 연간소득금액이 850만원(총급여기준 1,79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

  • 종합(양도)소득자 상환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신고서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 ~ 6.2)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상환금액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 Q&A 의무상환액 계산사례
    • 사례1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Q : 2013년도에 총급여 2,000만원과 사업소득 1,5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의무상환액 : 335만원 (연간소득금액 2,525만원* - 상환기준소득 850만원) x 20% (상환율)
      * 연간소득금액 : ① 근로소득금액 : 1,025만원(총급여 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② 사업소득금액 : 1,5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사례2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Q : 2013년 중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2,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의무상환액 : 230만원 (2,000만원 - 상환기준소득 850만원) x 20%(상환율)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기준소득 초과금액의 20%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해 5.1 ~ 5.31)에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

MEDIA CENTER
위대한 멘토 김태원의 STORY 드림멘토 김태원 바로가기
국세청 홍보 동영상 아름다운청춘의 혜택과 의무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 126번(내선8번)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홈페이지 GO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블로그 바로가기 GO

보고듣는 국세청 Web-TV GO

126 8 세미래 콜센터

본 메일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시 국세청에 이메일 수신을 동의함에 따라 든든학자금 상환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126번(내선 8번)을 이용해 주세요.

첨부파일
이전글
5/1(목) 학자금 대출 이용 불가 안내
다음글
[홈페이지] 일부 문자서비스 중단관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