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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 변경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26570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 변경 공지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 변경 공지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2014.5.14. 공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14. 이후 의무적상환 개시 고객) 의무적상환 개시 이후 이자에 대하여 단리 적용
('14.5.13. 이전 의무적상환 개시 고객) 의무적상환 개시 후 '14.5.13.까지의 이자는 복리 적용하고, '14.5.14.부터의 이자는 단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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