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 변경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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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26570 ] |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 변경 공지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2014.5.14. 공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든든학자금 금리적용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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