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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장학생(졸업자) 의무종사보고 안내
[ 작성자 : 우대현 | 작성일 : 2015.01.13 | 조회수 : 3880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후 졸업자(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필요서류 ▶ (파일첨부 참조)

  1)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1)  의무종사일수 계산은 반드시 졸업 이후 이면서,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ex1: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3. 11. 15. =>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2. 15.

    - ex2: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4. 7. 1.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7. 1.
  2)  만약, 현재는 미취업이지만 졸업 이후 단 한번이라도 근무한 사항에 있으시면

       근무한 내용을 먼저 의무종사보고를 하신 후, 다시 의무종사유예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필요서류 샘플 및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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