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생(졸업자) 의무종사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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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대현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후 졸업자(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필요서류 ▶ (파일첨부 참조) 1)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1) 의무종사일수 계산은 반드시 졸업 이후 이면서,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ex1: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3. 11. 15. =>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2. 15. - ex2: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4. 7. 1.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7. 1. 근무한 내용을 먼저 의무종사보고를 하신 후, 다시 의무종사유예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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