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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 제출 안내입니다.
[ 작성자 : 백나은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281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3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종식에 따라 기존 봉사활동 수행 완화 기준을 폐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22년에 23년 심사 기준 변경 사전 공지안내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한시적 예외인정임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음)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출기간:  ~ 2023. 8. 31.(수) 23:59까지 ('23. 8. 31.까지 실시+발급한 봉사활동만 인정)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23년 2학기로 검색 유의)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다만, 30분 단위 입력 불가하므로 총 30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단위는 미기입 가능)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 산하기관: 초중고 및 대학 포함, 단, 단순봉사가 아닌 교육기부(멘토링 등)임을 봉사활동증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민간재단 발급(민간재단, 센터 직인)이 아닌 학교 발급(학교 직인)만 가능

교육기부(멘토링)이 증빙에 명시되지 않는 활동은 산하기관 활동이더라도 인정불가

교육기부(멘토링)이더라도 공공이 아닌 민간, 사적 재단 발급은 인정불가

** 교육기부프로그램: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봉사는 인정 불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단순활동비 지원이므로 봉사 인정 가능, NH농협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대가성 장학금 수령으로 인정불가)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 단, 헌혈, 기부, 국가근로장학 등은 인정 불가

 

 ○ 유의사항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인정 불가

  (활동시기 기준X, 23년 심사기준으로 적용)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3. 8. 31.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 예시('22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22-1·2학기 ~ '23-1학기 장학금 수혜 및 '23-2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3회)

    -  '23-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② '22-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3-1학기 휴학 및 '23-2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23-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2.3.1. ~ 2023.8.31.

   ③ '22-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3-1학기 복학 및 2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23-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2.3.1. ~ 2023.8.31.

   ④ '22-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2-2학기 ~ '23-1학기 휴학 및 '23-2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1회)

    -  '23-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⑤ '22-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3-1학기 휴학 및 '23-2학기 휴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23-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2.3.1. ~ 복학학기 이전까지 수행하여 복학학기에 제출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구제불가('23년 1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3번 기준 헌혈 등)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연계불가)

 ○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 불가, 부재중, 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구제불가, 053-238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 요망)

 

마. 예상질문 

Q1. 휴학 직전 2회 수혜로 헌혈증빙 제출 후 23년 2학기 복학합니다.

 A1. 휴학 직전 제출하였더라도 23년 2학기에 새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연계승인X)

 A2. 23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3번 기준 헌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1,2번 기준만 인정)

 

Q2. 23년 1학기 성적 부족으로 23년 2학기 학업장려비 지급대상 아닌데도 제출 해야 하나요?

 A1. 23년 2학기에는 1학기 성적 부족으로 학업장려비 미지급되나, 24년 1학기에 만약 성적 충족 시 학업장려비 지급받기 위하여 봉사활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23년 2학기 제출 대상이나 봉사활동 미제출 시에는 24년 1학기에 봉사활동 제출 불가합니다. (연속재학 기준)

 

Q3. 3학년 신규선발 시 23년 3월 봉사활동 제출하였는데 24년 1월 제출 시 23년 3월 봉사활동이 재인정되나요?

 A1. 현재로서는 인정 가능하나, 24년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만 변경 시에는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제출기한 완료 후 9월 중순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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