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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 안내(4.5.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3 | 조회수 : 16899 ]

 

2017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에 따른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하여 2017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 마감에 따른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7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일 : ~ 201745() 까지

, 개인별 신고기한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신청자 본인의 신고기한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필수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일은 45()이오나,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43()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

 

신고 기한 및 방법 확인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먼저확인해요 자료실 [소득분위] 15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시 심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17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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