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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장학생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
[ 작성자 : 우대현 | 작성일 : 2016.04.04 | 조회수 : 2964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후 졸업자(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필요서류 ▶ (파일첨부 참조)

  <취업지원유형>

  1)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3) 재직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요)

  5) 사업자등록증

 

  <창업지원유형>

  1) 사업자등록증

  2) 6개월 기준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매출신고서

  3)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월 20만원이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4) 본인확인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추가 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장학생 선정 이후 등록실적에 한하며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 주의사항(취업지원유형)

  1)  의무종사일수 계산은 반드시 졸업 이후 이면서,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ex1: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3. 11. 15. =>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2. 15.

    - ex2: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4. 7. 1.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7. 1.
  2)  만약, 현재는 미취업이지만 졸업 이후 단 한번이라도 근무한 사항에 있으시면

       근무한 내용을 먼저 의무종사보고를 하신 후, 다시 의무종사유예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1.필요서류 샘플 및 양식.

                2. 환수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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