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생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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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대현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졸업자에 대한 의무종사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후 졸업자(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필요서류 ▶ (파일첨부 참조) <취업지원유형> 1)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3) 재직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요) 5) 사업자등록증
<창업지원유형> 1) 사업자등록증 2) 6개월 기준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매출신고서 3)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월 20만원이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4) 본인확인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추가 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장학생 선정 이후 등록실적에 한하며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 주의사항(취업지원유형) 1) 의무종사일수 계산은 반드시 졸업 이후 이면서,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ex1: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3. 11. 15. =>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2. 15. - ex2: 졸업일자 14. 2. 14. , 입사일 14. 7. 1. =>의무종사 시작일은 14. 7. 1. 근무한 내용을 먼저 의무종사보고를 하신 후, 다시 의무종사유예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환수매뉴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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