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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3-7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128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9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의 국내 주소지와 재외국민 등록부의 해외 현지주소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주소부정확,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용)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08. 23. ~ 2023. 09. 06.)

3.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자

  1) 송*주(86.08.20., (08846)서울 관악구 호암로 ***, 납부금액 9,484,456원(2023.05.11. 기준)

  2) 김*희(89.07.24., (13990)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 납부금액 10,252,957원(2023.04.25. 기준)

  3) 박*훈(87.09.23., (12212)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 납부금액 16,354,204원(2023.06.07. 기준)

  4) 김*국(84.04.15., (36272)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 납부금액 3,457,767원(2023.06.07. 기준)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09. 21.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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