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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3-6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3.07.28 | 조회수 : 1349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9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7. 31. ~ 2023. 8. 14.)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연대보증인 김*정(88.7.26.), (51103)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로 1085, 납부금액 8,756,629원,  (채무자) 김*진(90.12.21.)

 ※ 상기 납부금액은 2023.7.4.기준이며, 납부일자에 따라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2023. 9. 5.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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