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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마감 기한 안내
[ 작성자 : 정재윤 | 작성일 : 2019.10.21 | 조회수 : 4279 ]

  19 2학기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마감 기한 안내 (~’19.11.1.() 24시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 2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구제신청] 접수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아니오(N)’로 잘못 선택하여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재학기간 중 1(신입생은 2)에 한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가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신청 대상: ’19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오입력(‘아니오(N)’ 잘못 선택)으로 학자금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은 신청자

 

□ 구제신청 기한: ~ 2019 11 1 () 24시 까지

 

□ 구제신청 접수: 홈페이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현황 화면에서 [구제기회 부여받기] 클릭신청인동의서(국외 소득·재산 신고용)에 전자동의(공인인증서) → 국외 소득·재산 신고

  * 홈페이지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 유의사항

 ㅇ 구제신청은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 , 신입생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총 2(신입생 1, 재학생 1) 신청 가능

 ㅇ 구제신청 완료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를 재부여 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 필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기한은 구제신청 시점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고 필수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홈페이지 경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ㅇ ’19.11.1.() 24시까지 구제신청 및 개인별 신고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2019 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 제한 가능

 ㅇ 구제신청 기한 이전까지 학사원장이 업로드 되어야만, 대상 학생들의 구제신청이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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