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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신규 장학생(1차ㆍ2차) 선발 공고
[ 작성자 : 김원중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16024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신규 장학생(1차ㆍ2차)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렵게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통해 2020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장학생 선발개요

  □ 지원 유형: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장학금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렵게 된 학생을 지원

  □ SOS 장학생 선발 개요

유형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장학금

기본요건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2·3, 1·2·3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규모

· 1(’20. 9. 선발): 25(15, 10)

· 2(’20. 10.~11. 선발): 25(15, 10)

학교별 신청인원

학교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청 불가)

선발절차

학교(학생)신청서류심사심층평가/최종선발

자격심사

교과·

비교과

없음

  SOS 장학금 신청은 1·2차로 나누어 실시하므로, 신청기간 주의 요망

 

2. 선발 대상 및 규모

  □ 선발대상

   ○ (기본요건)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긴급구난사유) '2011일 이후 긴급복지지원법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⑧ ①∼⑦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서류증빙이 불가한 경우(긴급 구난 사유 명시, 학교장 직인 필수)

  □ 선발규모: ’20년 총 50명 내외 선발

   ○ (1차 선발: ’20.9.) 25명 선발(중학생 15, 고등학생 10명 선발)

   ○ (2차 선발: ’20.10.~11.) 25명 선발(중학생 15, 고등학생 10명 선발)

     ※ 1차 선발 인원 미달 시 미달 인원만큼 2차 추가 선발 진행(, 상황에 따라 차수별·학제별 선발 인원 변동 가능)

 

3. 선발 절차

  □ (1단계) 학교(학생)신청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최종선발

  □ (1단계) 학교(학생)신청

   ○ (신청내용) 긴급구난 사유 해당자로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의 담당 교사(신청 학생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를 통해 신청

    - [신청대상]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렵게 된 학생(긴급구난사유에 해당)

     · 긴급구난사유: '2011일 이후 긴급복지지원법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

       ※ 학교별 신청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기존 꿈·재능장학금 신청자 중 미 선발된 학생도 신청 가능

       ※ SOS 1차 장학금 신청자 중 미 선발된 학생의 경우, SOS 2차 장학금 신청 가능

    - [신청제외] 학교 폭력 가해 학생

   ○ (신청방법) 소속 학교의 담당 교사(신청학생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 학생의 기초정보 및 제출 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서류 업로드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입력 등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최소한의 자격 심사 진행

    - [진위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및 증빙서류 대조 등을 통해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자격심사] 학교폭력 외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모든 자격심사 생략

  □ (3단계) 심층평가/최종선발

   ○ SOS 평가단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전체 인원의 SOS 장학금 신청서(학생 작성, 2p 이내) 심사(이름, 학교 등 가림 처리)

    - [평가 내용] SOS 장학금 신청서에 기술된 긴급한 위기상황 정도, 학업열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 확정] 평가항목 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부여

      ※ 동점자 발생시 SOS 장학금 신청서평가 항목 중 평가 배점 또는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 선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장학생 선발 결과보고를 통해 장학생 최종 확정

  

4. 신청기간 및 준비사항

  □ 신청기간

   ○ 1: ’20. 8. 31.() ~ ’20. 9. 11.() 오후 6시까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로 꿈·재능장학생 선발 일정 연기 및 SOS 장학금 신청기간 순연

   ○ 2: ’20. 9. 28.() ~ ’20. 10. 13.() 오후 6시까지

     ※ 긴급성과 소규모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설정(2)

     ※ 모집 상황 등에 따라 신청 기한 연장 등 일정 변경 가능

  □ (준비사항) 추천·신청 시 학생 등록 정보 및 필수 제출 서류 준비

구분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장학금

시스템

등록

정보

신청 학생의 인적사항(가족 관계 포함)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전부 제출

 개인정보동의서*(학생)

 신청인 기본정보**(학생 작성, 학교보관용)

 ③ 「SOS 장학금 신청서(학생 작성, 2쪽 이내)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필요)

 SOS 장학금 학교 체크리스트(학교장 직인)

 

2) 긴급구난 증빙: 20201월 이후 발생한 긴급 구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중 택 1)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가출/수용 증명서 중 택 1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증빙서류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중증질병/부상 진단서 중 택 1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방임/유기/학대 증빙서류 중 택 1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증빙서류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 거주지의 화재/재해 증명서 중 택 1

  -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중 택 1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곤란 증빙서류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증명서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증빙서류

 ⑧ ① ~ 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서류증빙이 불가한 경우

  - 학교장이 확인한 SOS 장학금 신청서(긴급 구난 사유 명시 및 학교장 직인 필수)

  제출 서류 상세 목록 및 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참고 1)

  본인 외 타인(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1)-개인정보동의서(학생): 14세 미만 학생(’06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신청 시, 법정 대리인 전원의 서명 필수(, 법정대리인 전원의 서명이 불가한 예외 사항의 경우, 붙임3 ‘SOS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확인)

   ** 1)-신청인 기본정보: 담당교사가 온라인에 학생정보 입력 시 필요한 내용으로 재단에 제출 불필요

     ※ 제출 서류 상세 목록 및 서식은 붙임3 내 서식 파일 참조

  □ 유의사항

   ○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마감일에 임박할 경우, 접속 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천 진행 필요

  

5.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기간) 선발 후 차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상급학교에 진학* 시에도 선발 당시 학제 기준으로 지원

      *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진학하는 경우

     · ’20년 지원 장학금: ’20년 말까지 미사용한 장학금 잔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21년도 이월이 가능하며, ’212월 말까지 사용 가능(’213월부터는 ’20년에 지원된 장학금 이월 잔액 사용 불가)

     · ’21년 지원 장학금: ’216월까지 지원되며, ’218월말까지 사용 가능(’219월부터는 ’21년에 지원된 장학금 사용 불가 및 잔액 소멸) 

선발차수

대상학년

지원금액

장학금 지원연도

장학금 지원기간

장학금 사용기간

1

(’20.9월 선발)

23

25만 원/

2020

2020.9.2020.12.

2020.9.2021.2.

25만 원/

2021

2021.1.2021.6.

2021.1.2021.8.

13

35만 원/

2020

2020.9.2020.12.

2020.9.2021.2.

35만 원/

2021

2021.1.2021.6.

2021.1.2021.8.

2

(’20.10~11월 선발)

23

25만 원/

2020

2020.11.2020.12.

2020.11.2021.2.

25만 원/

2021

2021.1.2021.6.

2021.1.2021.8.

13

35만 원/

2020

2020.11.2020.12.

2020.11.2021.2.

35만 원/

2021

2021.1.2021.6.

2021.1.2021.8.

  ※ 장학금 지원 연도에 지원된 장학금 중 미사용 금액은 누적하여 일괄 사용 가능

  □ 장학금 지원방법 및 활용방법

   ○ 지원방법: 장학금 카드(장학금 액수만큼 포인트 형식 지급)

   ○ 장학금 활용: 교재 구입, 진로탐색 등 장학생의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

    - EBS강의 수강, 예술문화 체험활동, 각종 자격증 및 시험응시 등

  □ 장학금 사용 유의사항

   ○ 학업장려비 취지에 맞는 장학금 사용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예정

   ○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소명 요구, 부적절 사례로 판명되면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

     * (조치 사항)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신청 불가, 부정사용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학년 말 학적확인을 통해 재학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해 차년도 장학금 지급

     ※ 자퇴로 인한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사용불가

     ※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 시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중단(휴학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 지급 불가)

  

6. 사업일정

  □ (’20. 8) SOS 장학금 선발 공고(’20. 8. 18.())

  □ (’20. 8) SOS 장학금 1차 신청(’20. 8. 31.() ~ ’20. 9. 11.() 18시까지)

  □ (’20. 9) SOS 장학생 선발(1), 카드 발급 및 장학금 지원

  □ (’20. 9) SOS 장학금 2차 신청(’20. 9. 28.() ~ ’20. 10. 13.() 18시까지)

  □ (’20. 10~11) SOS 장학생 선발(2), 카드 발급 및 장학금 지원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문의처

  □ (문의전화) 1599-2290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개별문의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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