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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우병훈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6554 ]

2019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 19. 7. 10.() ~ 19. 7. 19.()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 (신청기간) ’19. 7. 10.(수) ~ ’19. 7. 19.(금) 
 - (심사기간) ’19. 7. 22.(월) ~ ’19. 8. 16.(금)
 - (실행기간) ’19. 8. 19.(월) ~ ’19. 10. 11.(금)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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