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및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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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및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유형8-②) 신청 기간이 연장(’19.12.31.까지)되고, 5유형 중증질병에 포함되었던 희귀성난치병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제도 이용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조치 신청 기간 연장
◆ (유형5)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 희귀질병센터(헬프라인) 희귀질환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의사 희귀질환 진단서 등의 진단코드로 대출심사 진행 ◆ 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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