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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제도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53283 ]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제도 안내 >

 

 20172학기 재단의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이 곧 마감되오니, 학업수행비, 주거비, 교재비 등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 2017119() 18:00 까지

▶  생활비 대출 실행 기간 : 20171116() 17:00 까지

▶  신청: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실행: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재단은 ’17년도 2학기에 대출 금리를 연 2.25%(’162학기 2.5%’172학기 2.25%)로 인하하였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재단의 생활비 대출 지원이 가능하오니, 2금융권 및 타 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가구 포함) 학부생만 이용 가능

 ** 대학생 및 학부생 모두 이용 가능(, 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등 대출 제한)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원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또한, 소득 3구간(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의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에 따른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이 미달하여 대출이 거절된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전체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대학의 특별추천(2회까지 가능)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및 타기관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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