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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1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30502 ]

 

 2015년 1학기 1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기간
 -1차 신청 : 재학생 및 신입생군 - '15.1.2(금) 9시 ~ '15.1.9(금)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문의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서류제출기간 : 1차 - '15.1.2(금) ~ '15.1.9(금)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https://www.kosaf.go.kr)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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