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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농촌학자금 반환관련 FAQ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25 | 조회수 : 32000 ]

⊙ 학교 담당자 반환 (2010년도 반환) - 계획관리->반환금관리 입력 - 반환계좌 : 787-25-0021-609 국민은행 (반드시 학교 이름으로 입금) - 재단으로 공문 발송 ※ 2010년 수혜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 통해서 반환해야 함 ⊙ 학생 반환하는 방법 (2010년도 반환) - 학교 담당자에게 반환 - 수혜자정보관리 ->수혜내역에서 본인 반환금 확인 가능 ⊙ 학생이 09년도 장학금(이중수혜)으로 재단에 반환하고 싶을 때 - 농촌상환계좌 -> 787-25-0021-579 국민은행 계좌 안내 -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이름, 주민번호앞자리기재(동명이인이 많음) - 수혜자정보관리 -> 상환정보에서 반환금 확인 가능 그 외 농촌학자금 융자 및 반환과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중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학금 => 학생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생간부장학금 등)은 제외 - 미래로장학금(기초수급),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은 이중수혜에 해당되며, 이중수혜에 해당되는 세부목록은 세부지침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 수혜학기에 미포함! - 전문대학의 경우, 2학년은 4학기/3학년은 6학기까지의 정규학기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전공심화과정은 지원대상 학기수에서 제외됩니다. (3) 신입생이 입학금 등록납부후, 타대학으로 학적변동시 => 전액반환 및 당해학기 제한! - 입학금등록후, 타대학으로 학적변동시 수혜융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해당학기에 대해서는 농촌학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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