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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 작성자 : 서지원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558905 ]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목록
구분 학교명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19개교) 유형I
(8개교)
일반대학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신·편입생 50%제한 -
전문대학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창원문성대
유형II
(11개교)
일반대학 경주대, 서울기독대, 화성의과학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신·편입생 100% 제한
전문대학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 단, 추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대학 명단 변경 가능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에 포함(추후 지원여부 변동가능)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목록
구분 학교명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집행정지대학 (2개교) 유형I
(2개교)
전문대학 전주기전대, 동의과학대 학자금대출 가능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가능)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전주기전대, 동의과학대)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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