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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23년 1학기부터 기준 변경)
[ 작성자 : 백나은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419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2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2학기는 완화된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적용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①,②,③ 인정)

 

★ 참고: 2023년 1학기 봉사활동 제출부터는 완화되기 이전의 봉사활동 기준을 적용하므로 내년 봉사활동 제출 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①,②만 인정)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짝수학기 수혜(성적미달 횟수 포함 2,4,6회 등 짝수 수혜)

 ○ 제출기간:  ~ 2022. 8. 31.(수) 23:59까지 ('22. 8. 31.까지 실시 및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제출 기간 이내에 수행하였더라도 제출기간 이후 추가증빙 제출요청 불가)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학기선택 유의: 2022년 2학기로 선택하여 조회)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③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2022년 2학기 심사까지 완화된 기준 인정, 2023년 1학기 심사부터는 (기존)①,②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2. 8. 31.까지 실시 및 증빙발급 가능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 예시('21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1-1·2학기 ~ '22-1학기 장학금 수혜 및 '22-2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3회)

    -  '22-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② '21-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2-1학기 휴학 및 '22-2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22-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1.3.1. ~ 2022.8.31.

   ③ '21-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2-1학기 복학 및 2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2)

    -  '22-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1.3.1. ~ 2022.8.31.

   ④ '21-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2학기 ~ '22-1학기 휴학 및 '22-2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22-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⑤ '21-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2-1학기 휴학 및 '22-2학기 휴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22-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1.3.1. ~ 복학학기 이전까지 수행하여 복학학기에 제출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구제불가('22년 2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구제불가)

 ○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 불가, 부재중, 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구제불가)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제출기한 완료 후 9월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입니다.

 ○ 승인 및 반려 이후 3 영업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구제불가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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