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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실습생 지급완료일 경우의 기업현장교사 실습처 수정 방법 안내
[ 작성자 : 정재희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472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기업현장교사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실습처의 수정이 필요하나,
실습생의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이 이미 완료되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처 수정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업무 프로세스
    -(학교) 붙임1의 양식을 준용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공문 발송
    -(한국장학재단) 공문 수신 후 해당 현장실습번호의 실습처 수정 기능 승인('기업수정' 버튼 활성화)
    -(학교) 하이파이브 지원금 관리(현장교사) 화면 우측 '기업변경'을 통해 수정을 마치고 기업현장교사 배치 완료 및 확정자료 전달하기
    -(기업현장교사)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완료


2. 참고 사항

ㅇ  아래 네 가지 사유 외의 실습처 변경 사유는 인정 불가
     - 기업명이 같아 혼동하여 오등록
     - 법인번호가 다른 타 지점(또는 본점)으로 오등록
     - 법인번호가 다른 관계기업(자회사 등)으로 오등록
     - 법인변경 전 기업정보로 오등록

ㅇ 교사 배치가 없는 현장실습 건에 한해서만 해당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경되고 나면 재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 평일 09:00~18:00)

 

공문 양식 및 자세한 시스템 이용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데이터 수정 요청 공문 양식
       2. 실습기업 수정 기능 이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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