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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백혜진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7962 ]

안녕하십니까?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8() 0시부터 1228()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시 아래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 근로 불가

 - 보건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 제외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련 집합교육, 간단회 등 모임, 행사, 단체활동 금지

  ※ 오프라인 사전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 온라인 근로 및 재택근무 불가

 

□ 해외출입국 이력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알림

 - 해외출입국 이력을 알리고,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후 활동 진행

 -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가능

 - 근로예정일 경우, 감염병 위험국 여행 자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근로 진행

 - 근로(멘토링)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실내 포함)
 - 근로활동시 감염 위험요소를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대학 및 재단에 알림

 - 근로장학생(멘토,멘티포함)은 근로증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속대학 및 기관 담당자에게 알림

 - 근로활동 가능여부는 대학 및 근로기관에서 판단

 - 근로기관(활동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폐쇄 혹은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 판단하에 타 근로기관으로 배정 가능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근로지가 폐쇄되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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