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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안내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1164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안내 및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 '18년도부터 소득·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단, 통합 신청 및 학자금대출 신청 등은 매학기 신청 필수)

ㅇ 2020년 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에 있어 아래 방법 ①,②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최신화 신청 불가): 2020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020년도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확정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
 -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②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신화 신청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제도(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6~8주의 기간이 소요)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정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ㅇ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ㅇ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2020년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2020년 2학기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ㅇ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 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 종료 후에 2020년도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됩니다.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후 번복 불가)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 가구원 사망, 1·2학기 입학전형 변경(재학 중 1회)]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대상자는 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6~8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됩니다.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하며,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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