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다문화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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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성 2024.03.29 10,105 ] | |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다문화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역량 있는 국내 저소득 중ㆍ고등학생을 발굴하여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다문화 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ㆍ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선발 개요 □ 선발규모 : 총 200명 ○ 학교별 추천(신청) 인원 제한 없음 ※ 사업 잔여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중학교 월 25만 원, 고등학교 월 35만 원(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 대학교 진학 시, 대학 졸업시까지 월 45만 원 연계 지원(단, 계속장학금 정기심사 및 보완심사 통과 시)
2. 선발 자격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붙임파일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학교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③ (교과기준) 직전 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중1 :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6개 과목 선택 입력) - 고2~고3 :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12단위 이상 과목 선택 입력) ④ 직전 학년 출결·봉사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붙임1의 선발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4. 1.(월) 9시 ~ 4. 26.(금) 18시까지 ※ 마감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학지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당해 연도 꿈, 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소속 학교의 신청(멘토)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해당 서류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장학금 선택(다문화) → 신청서 작성 * 사용자 등록 신청 후 권한 승인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사용자등록 및 신청’ 필요(접수기간 이전 사전 ‘사용자 등록’ 가능) ※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상세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필수(붙임2_신청매뉴얼 내 4P)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심층평가 통과 후 해당 제출서류 제출 - 장학금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5종)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③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④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⑤ 나의 꿈 도전계획서 - 심층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2종) · ①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②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4.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 만 14세 미만 학생('10년생 출생자 중 신청일 기준 생일 미도래자)은 반드시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내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법정대리인 범위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 ※ 법정대리인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참고사항(붙임1_선발공고문 내 6P))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공고일(’24년 3월 29일) ~ 학교추천(신청)일’ 사이 발급된 분만 인정되니 제출 전 발급일자 확인 필요 □ 문의처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개별문의 :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 상담) 붙임 1. 다문화 장학금 선발공고문 1부. 2.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다문화 장학금 제출서류(양식) 1부. 끝.
★ 신청 전 반드시 붙임 파일(선발공고문,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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