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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사무위탁 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3.03 | 조회수 : 31,249 ]

입  찰  공  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사무위탁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사업내용 : ’10년도 학자금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 위탁용역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10.3월 ~ ‘10.12월
 마. 사업예산 : 500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에 사무위탁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나. 동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안서 접수마감 시한까지  재단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시 : 2010. 3. 10(수) 11:00
 나. 장소 : 한국장학재단 24층 회의실
    ※ 본 설명회 참여는 입찰참가자격사항임


4. 입찰 등록
  가.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10. 3. 15(월) 12:00
  나.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경영관리실 / 대표자(또는 대리인) 방문제출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 사항 : 회계예규 2200-04-158-3(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7. 기 타 사 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문의 : 제안요청서 참조

 

2010. 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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