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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및 구상채권 회수위임 업체선정 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3.04 | 조회수 : 28,743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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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및 구상채권 회수위임 업체선정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1)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회수 위임
2)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분할상환 약정 관리)
라. 사업기간
: '11.4.1. ~ '12.3.31.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
마. 사업예산
: 678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 정보회사로서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정보회사
    • ① 공고일 현재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분야 3년이상 채권관리 상담센터 (연체관리, 채권회수 및 고객관리) 업무위탁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 Call base방식의 업무위탁 운영경험에 한함
    • ②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하였거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지 않을 것
    • ③ 당기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 것


3. 일정
가. 공고기간
: 2011. 3. 4. ~ 2011. 3. 15.
나. 제안서마감
: 2011. 3. 15, 17:00까지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인정)
다. 평가
: 2011. 3. 18, 14:00 ~


4.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나.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 및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점만점 환산점수)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나. 기타 사항 : 회계예규 2200-04-158-3(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7. 기 타 사 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바. 문의 : 제안요청서 참조


2011. 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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