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사무직원(계약직) 채용공고* 사무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 채용 예정인원
- : 총 00명 내외
- * 채용예정 분야 및 응시자격 아래 참조
2. 근무조건
3.지원자격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 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채용 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도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대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 폭력, 경제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
라 .분야별 지원자격
분야별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
-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
조사통계 보조 |
- 통계전공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연구결과물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론 검중 가능자 - 통계프로그램(SSA,SPSS등) 사용 능숙자 |
재단고유 사업운영 보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장학사업, 인재육성(멘토링 등) 사업 운영 유경험자 우대 - 대출심사, 실행 유경험자 우대 -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회계, 출납, 구매 자신관리 사무보조 유경험자 우대 OA능력 우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운영보조 |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대출 실행, 사후관리(부실 채권관리, 보증채무 이행 등) 유경험자 우대 -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임용 후 1개월간 수습ㄱ간을 거치며 특별내신을 통해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채용절차
- 채용공고/원서접수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인성전형
- 3단계 심층면졉
- 4단계 신체검사 신원조회 합격자 통보
- 최종선발
- 주1)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부여
- 주2)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불가
5.원서접수
- 접수기간
- : 2011.11.29(화)09:00 ~ 2011.12.4(일) 21:00
- 접수방법
- : 한국장학재단 채용홈페이지(http://kosaf.saramin.co.kr)
전형절차
- 가. 서류전형
- 1.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 취소
-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1.12.8(목) 예정
- 나.필기전형
- 1) 필기전형 과목
- 1.필기전형 과목 : 온라인 인성검사
- 2. 필기전형 일정 : 2011.11.9(금)~ 2011.12.11(일)
- 3.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다. 면접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필기전형 합격자 한하여 제출)
- 전 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졸자 이상은 학사학위 이상 전부, 대졸자 미만은 최종 학교성적 및 졸업증명서),
(2011년 8월 대학 졸업예정자에 경우 대학성적증명서 및 졸업에정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초번의 경우, 남자에 한함(군경력 포함분))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009.6.19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TOEIC,TOEFL,TEPS 성적에 한함)
-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현직장은 재직증명서로 갈음가능)
- 국민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재단이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 또는 누락되어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시 합격취소
8.기타
- 가.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나. 고졸인재는 정부정책에 따라 우대합니다.
- 다.지원서 지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라.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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