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청)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2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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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림 2019.10.29 10,444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2차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19년 2학기 신규장학생 2차 신청기간: 2019. 11. 1.(금) ∼ 11. 8.(금) 18:00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19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19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ㅇ 지원사항: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19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 단, 신규 신청한 학기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만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ㅇ 장학생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완료(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ㅁ 장학금 신청방법 ㅇ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조회동의 완료해야 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11월 말~12월 초 경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우선순위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 학력, 재직요건 등이 미충족인 경우 11월 중순~11월 말 경 이의신청 통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0쪽 및 11월 중순 경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ㅇ교직원: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콜센터)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 FAQ.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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