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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자, 일반상환 학자금 상환유예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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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21,947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학자금대출자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여 상환을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 일반학자금대출 원리금(원금, 이자 포함)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
ㅁ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졸업여부 무관(재학생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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