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 사전등록 인쇄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5년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 사전등록 인쇄업체 선정 나. 선정계약업체 : 4개 업체 내외 ○ 일반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각 1개사 이상 포함 ○ 종합평가점수 (가격점수 20%,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 80%)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진행시 일반중소 ,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이 각 1개사 이상 포함되도록 협상 진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관련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5.25까지 ※ 2016년도 신규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 연장 가능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단가계약) ○ 제한 사유 -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고려 - 지역제한 : 대구지역 (인쇄물 적기 제작?납품을 위한 지역 제한) 마. 계약단가율 적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로 제작하는 인쇄물 4종에 대해 (경인쇄, 책자인쇄(옵셋4도), 리플렛, 포스터) 14개
인쇄업체에서 제시받은 할인율 미적용 견적가격 평균을 시중거래가격으로 적용하여 제시한 「한국장
학재단 주요 인쇄물 4종 기준 인쇄요금(100%)」에 대한 계약단가율(66.5%)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
에게 가격점수 20점 만점 반영 ○ 계약업체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부서와 인쇄 진행할 시 사전등록 인쇄업체들을 대상으로 비교견적을
받고, 견적비교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인쇄 진행 (견적 제출시에는 계약시 체결된 계약단가율(66.5%)
을 적용) ○ 계약단가율 적용방법 - 「한국장학재단 주요 인쇄물 4종 기준인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100%) × 계약단가율(66.5%)
× 부가세(10%) 정산지급 - 재단 주요인쇄물인 경인쇄,책자인쇄(옵셋4도),리플렛,포스터에 해당되지 않는 인쇄물의 경우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 또는 시중거래가격을 적용하되 계약단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유사한 항목의 기준
요금 또는 시중거래가격(100%) × 계약단가율(66.5%) × 부가세(10%) 정산지급)
바. 상기 모든 인쇄는 친환경 인쇄용지 사용 필수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은 친환경용품 우선구매)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통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대구지역에 주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8자리[기타인쇄물
(551015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
호:551015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등록마감일
기준 유효) ※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입찰참가에 제한 받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책자(옵셋4도인쇄, 책자 또는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각각에 대하 기획, 디자인, 편집, 제작, 배송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대한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12~15년)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 제출)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입찰만이 가능함.
나. 기 타 (해당업체) - 정부 소관부처로부터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인증서 제출 필수)
3.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15.10.28.(수) ~ 2015.11.9.(월) 11:00 나. 사업설명회 : 없음 (제안서로 갈음함) 다.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2015.11.09. (월) 11:00 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6층 업무지원실 (방문접수) 라. 가격(낙찰요율)제안서 제출 : 없음(참여자 일괄 20점 만점 부여) 마. 제안서 평가 : 2015.11.12(목) 14:00 (예정) ※ 별도의 발표(PT)는 없으며, 인쇄업체 선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내용 검토 및 기제작 샘플
디자인 심사로 제안서 기술 평가 진행 예정 바. 개찰일시 : 2015.11.12. (목) 17:00 개별 통보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 : 없음 나.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안요청서 (7페이지) 참조 ㅇ 제출기간 : 2015.11.09.(월) 11:00 까지 ㅇ 제출(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인정) ㅇ 접수장소 :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0(신암동) 한국장학재단 6층 업무지원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단, 권역별 일반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이 각각 1개 이상 포함되도록 협상 진행 ※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2항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 사항 : 계약예규(2015.03.0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7. 기 타 사 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됨.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사.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문의처 : 업무지원팀 홍석표 (Tel)053-238-5211, (Fax)053-238-2919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안요청서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5. 10. 2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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