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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청년인턴 채용 대행업체 선정
[ 작성자 : 박재윤 | 작성일 : 2016.01.08 | 조회수 : 7728 ]

입 찰 공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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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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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7기 청년인턴 채용 대행업체 선정
 나.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자결정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2. 12(금)까지
 라. 사업내용 : 채용 필기시험 및 합숙면접 관련.(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82,000천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업무 부대비용 포함)
 사. 납품장소 : 한국장학재단 지정장소

2.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 상의 과업수행이 가능한 인력채용 및 컨설팅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1588-0800)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 미등록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일정  
 가. 공고기간 : 2016. 1. 8(금) ~ 2016. 1. 13(수) 11:00까지
 나 사업 설명회 : 미실시, 과업지시서로 대체)
 다. 가격입찰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가격입찰서 제출 : 2016. 1. 8(금) ~ 2016. 1. 13(수) 11: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2) 입찰서류 제출 : 2016. 1. 8(금) ~ 2016. 1. 13(수) 11:00까지, 재단(대구) 6층 업무지원실 방문 제출. 방문접수 이외 우편 등 기타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서류는 과업지시서 참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1부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인력채용 및 컨설팅 실적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서류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마. 가격개찰 : 2016. 1. 13(수) 13:00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절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상위 8개, 하위 7개)로 배열되며,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2인 이상 유효입찰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최저가 낙찰로 시행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재단 입찰게시판(https://www.kosaf.go.kr)에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됨
  1) 재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 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8)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2)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13) 기타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마. 입찰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재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지연 및 중 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사.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음
 아. 대가의 지급은 검수 후 지급하며, 지정계좌로 결제됨
 자. 기타 업무내용/입찰 관련 사항 문의
  1) 업무 관련 : 인  사  부 배승헌 (053-238-2132)
  2) 입찰 관련 : 업무지원실 박재윤 (053-238-2514)
  3) 전자입찰 등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8.


한 국 장 학 재 단  이 사 장
입찰 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15.  .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재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담당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담당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재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재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재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본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 등과 관련하여 재단 관계자 등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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