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2014년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