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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공고)
[ 작성자 : 인력개발부 | 작성일 : 2012.09.25 | 조회수 : 13099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2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재공고)

나. 대 상 : 302명

 (2012.08.23.기준)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대상자

구분

임직원

평균연령

인원

인원

남자

37

182

302

여자

29

120

 ※ 실제 보험가입 시 가입인원 및 가입자 평균연령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보험기간 : 1년(2012.9.29 ~ 2013.9.29)

라. 보장범위 : 근무, 휴무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 세부내용은 「2012년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 제안요청서」참조

마. 기초금액 : 67,3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으로 수행능력평가

가. 2인이상 유효입찰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액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단, 수행능력평가는 대표사업자 기준 금융감독원이 공식 인증한 ‘11년도 민원발생평가 2등급 이상인 보험사 여부(단, 공동수급 참여보험사는 3등급 이상인 보험사여부 기준) 및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평가

 - 단, 낙찰이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계약규정 제56조제2항 준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계약규정에서 정한 유자격자(부정당업자 제외)

나.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제외)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점(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일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2011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2등급 이상인 업체여야 함. 단, 공동수급(컨소시엄)일 경우 대표 보험사는 2등급 이상, 참여 보험사는 3등급 이상 가능함.

마. 기타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계약법령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상기 가~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4.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불가(공동수급대표자는 보험료 비율이 높은 업체)

 

 5. 입찰서 공고기간 및 방법 등

가. 공고기간 : 2012.9.25 ~ 9.28 09:00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

 다. 제출서류

○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별도밀봉 및 날인 후 제출

기타제출서류 : 「2012년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 제안요청서」 참조

라. 가격평가 : 2012.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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