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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폐기물처리 용역
[ 작성자 : 홍석표 | 작성일 : 2015.08.27 | 조회수 : 7711 ]

                                                  용역견적제출공고
공고명 :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5. 8. 27.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1-1(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1.3. 용역내용 : 건설폐자재 358ton, 혼합건설폐기물 175ton, 건설폐기물 운반 533ton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16.12.31.)까지
 1.5. 용역금액 : 28,400,000원(추정가격 25,818,182원 + 부가세 2,581,818원)
 1.6. 기초금액 : 28,40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인천광역시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15.8.27. ~ 2015.8.31. 11: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8.31.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견적제출 참가자격
 5.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페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경기도(인천광역시 제외)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2.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화게 접수된 견적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8.2.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
 8.3.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228호, 2015. 03. 01))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상기에 명시된대로 결정됩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10.1. 낙찰자 선정 시 제출서류(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10.1.1. 업종별 허가증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10.1.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10.1.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0.1.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10.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7.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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