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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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준 | |
재단은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94만명 대상)를 대상으로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활 및 금융재산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 동안의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채무자 신고 관련 상세내용 및 학자금대출 통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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