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 “살기 팍팍해지는 청년들...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미달 1년만에 24% 증가” 보도 관련
[ 작성자 : 박성균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76 ]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팍팍해지는 청년들...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미달 1년만에 24% 증가”보도 관련

[문의] ☎ 053-238-2370,, 최원하 팀장

□ 언론사 및 보도일시 : 경향신문, '23.10.5.(목)

□ 기사제목 : 살기 팍팍해지는 청년들...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미달 1년만에 24% 증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미달인원이 최근 1년 만에 24%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보도 내용 중 인용된 ‘2019~2022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미개시자 현황’은 해당 연도 졸업 자 중 2022년 말 기준의 의무상환 미개시 인원으로, 해당년도 졸업 이후 기간이 경과될수록 취업 등으로 의무상환 개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의무상환 미개시자가 높게 나타난 것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010년~)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으로 의무상환을 시작*하는 인원은 2021년까지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증가함. 아울러 의무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20년까지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임

* 최근 4년간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 및 의무상환액 현황

: (’19)98,199명,850억원→(’20)79,630명,721억원→(’21)78,223명,785억원→(’22)86,630명,951억원

** 최근 4년간 의무상환 중단 인원 현황(전년도 의무상환 대상이었다가 당해연도에 의무상환 대상이 아닌 자)

: (’19)69,100명→(’20)107,230명→(’21)98,459명→(’22)97,286명

ㅇ 상환기준소득(’23년 기준, 2,5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실·폐업 및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2년)할 수 있으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이자면제, 군복무자의 복무기간 이자면제 등을 지원 중에 있음

ㅇ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저금리(2023년 기준 1.7%) 유지를 통해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최원하 팀장(☎053-238-23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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