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8.23 | 조회수 : 4961 ]

[보도자료]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내용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보도자료]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내용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2016. 8. 23.(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211 이경수 과장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

중복지원방지 제도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학자금 수혜인원 확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2016년도 2학기부터('16.8.30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16년 2학기에 시행되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참여 대상기관이 기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에서 지방공기업 및 대학까지 확대되고, 학자금지원정보 미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복지원 범위 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한 환수 조치 사항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 과거 의무참여 대상기관이었던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민간 기업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환수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해소하였다.
    • 또한, 순자산 10억 원 미만 규모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참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령 조항도 신설하였다.
  •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더 많은 학자금지원 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일반 기업 등의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의 장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더불어, '재단의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자금지원 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제도 홍보도 강화하여 기관 및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경수 과장(☎053-238-22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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