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정책실행 이렇게 개선합니다.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1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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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6. 11. 17(목)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260 이승훈 국가장학지원팀장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정책실행 이렇게 개선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 2회 확대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지방인재장학생 동일권역 고교졸업자 우선 선발 및 선발기준 완화 (내신 또는 수능 2등급→3등급, 직전학기 성적 B+→B)
  • Ⅱ유형 배정을 전액 배분방식으로 변경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부담 완화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17학년 1학기부터 학생과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을 위해,
    • 저소득층에 대한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별 지원금액 배분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성적부담 완화
        • 재단은 '17학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B학점(80/100점) 이상의 성적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재단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14년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1회)'를 도입하여 성적기준을 완화하였고,

          '15학년에는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C학점 경고제 도입으로 '14학년 2학기에는 기초~1분위 학생 4.1만명이 880억원을, '15학년에는 기초~2분위 학생 9.3만명이 2,083억원을, '16학년 1학기에는 2.8만명이 663억원을 추가지원을 받았다.

          C학점 경고제 적용 현황

          구분 2014.2학기 2015년 2016.1학기
          적용대상 기초~1분위 기초~2분위 기초~2분위
          적용인원 41,075명 93,138명 27,995명
        • '17학년부터 'C학점 경고제'가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 받았던 학생들도 '16학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 '17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선
        • 지방대학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 사업도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큰 폭으로 개선된다.
        • '16학년까지는 비수도권 대학 입학생을 지방인재 선발대상으로 하였으나, '17학년부터는 비수도권 고교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편하며,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 대학 자율육성 재능 보유자에 대한 선발 비중은 30%→50% 이내로 확대한다.

          ※ 대학자체 기준: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 또한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졸업자를 1순위 선발 후 타 권역의 고교졸업자를 선발하며, 입학생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 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 권역: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준용)

        • 지방인재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신입생(기존 지방인재장학생 포함)은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재단은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1년간 지원한다.
        • 또한 지방인재장학금 참여 희망대학은 사업 신청기간 내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서와 인재양성계획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지방인재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사업신청기간: 2016.11.17.(목)~12.15.(목)

      • Ⅱ유형 대학 참여 부담 완화
        • '17학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16학년)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만 유지해도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노력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전년도 지원받은 금액의 70%만 인정함에 따라, 전년과 같은 수준의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 자체노력에 따른 대학의 부담이 가중된다.
          • 이를 개선하여 '17학년부터는 자체노력 인정금액에 따른 대응지원이 아니라, Ⅱ유형 예산 전액을 참여대학에 전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적 부담(지속적인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가 어려웠던 대학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혜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Ⅱ유형 개편 방안 신구 비교

          • 구분 : 배정방식(지원금액)
          • 현행 : 절대평가 방식 = 지속분 70% + 추가분
          • 개편안 : 상대평가 방식 = (대학별 인정규모/참여대학전체인정규모합계) × 예산액

            * 대학별 인정규모 = '16년까지의 인정분(100%) + 추가분

        • 또한, 재단은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추가 자체노력을 이행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안양옥 이사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완화 및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대학의 Ⅱ유형 참여유도 등 '17학년도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통해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승훈 팀장(☎053-238-22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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