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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11. 14.(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310, 2320, 2370, 2260 조남섭, 서광원, 정동현, 이승훈 팀장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 사전에 공표
-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 완화
- 학업 우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원리금 일부 면제
-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만45세까지 완화
- 중소기업 취업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2.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및 지원방식 개선
-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 완화
- 대학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전년수준의 자체노력만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7학년도 1학기부터대학별 인정금액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안)
대학별 지원금액 = (대학별 인정규모/참여대학전체인정규모합계) × 4,000억원
* 대학별 인정규모 = '16년까지의 인정분(100%) + 추가분
-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자율성 확대
-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하여 '17학년도 1학기부터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이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 선발기준 가운데 성적비중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 '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 단, 거치기간 종료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의 추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취업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되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한다.
- 단, 위 기간(졸업 후 2년 + 중소기업 취업 후 2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분할상환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의 일부(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은 기존 9%에서 4.5%로)를 감면한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17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3개월 이하는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과는 기존 12%에서 9%로)할 예정이다.
4.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35세에서 만45세로 완화
5.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대출원리금 일부 면제
- '17년 중 실시를 목표로연체사실이 없는소득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대출원리금 일부(원금의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한다.
-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6.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대상 확대
-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을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실직 또는 폐업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법령이 개정되면전년도에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다음년도 의무상환 기간 중에 실직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신청에 따라 1개년 부과분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 도입
- 법령 개정을 통해소득발생과 의무상환시기의 미스매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발생시기에 납부한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전북, 대전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전북, 대전를 도입하고자 한다.
- 법령이 개정되면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상환액 납부 시 차년도 의무상환액 산정 희망 여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예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 적용 사례
'17년 한 해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2백만원을 자발적 상환으로 하면서 차년도 의무상환액 산정을 희망한 경우, '18년 7월부터 의무상환액 1백만원이 부과되었다면 ☞ 자발적 상환액 2백만원 중 1백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18년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되어 선납 및 원천공제 불필요
7. 학자금 대출 상환율 제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소득·재산조사 주기적 실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득·재산조사 주기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환 및 체납실적, 행정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채무자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같이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7년도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대상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 도입 과제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조남섭, 서광원, 정동현, 이승훈 팀장(☎ 053-238-2310, 2320, 2370, 22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