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9 | 조회수 : 29811 ]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보도자료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보도자료(17년_학자금_대출_신청)002.jpg보도자료(17년_학자금_대출_신청)003.jpg보도자료(17년_학자금_대출_신청)004.jpg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7년 1월 9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생활비 대출 : 5월 8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금)*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월)까지 가능하다.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8일(월)까지 임. ’17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와 동일한 2.5%로 동결하였다. * ’16.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0.25∼0.50→0.50∼0.75)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한다.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자금 마련 부담 없이, 언제든지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작년에는 매 학기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00만원) 한도 내에서, 2회로 나누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최대 4회까지 대출할 수 있다.(생활비 대출 한도는 종전과 동일)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의 연이율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한다. * 지연배상금 연이율 : (3개월 이하) 10% → 7%, (3개월 초과) 12% → 9%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예 :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이내 신청)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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