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7 | 조회수 : 69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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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27일(월)부터 3월 9일(목)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신청 : ‘16.11.17 ~ 12.13 (27일간), 102.3만 명 신청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인 3월 9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3월 13일(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 또한, 종전 국가장학금 신청 시('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소득 증명서류를 필수로 제출 ○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 다자녀 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단, ‘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단, 기초~2구간(분위)는 520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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