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장학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8343 ]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장학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01-26(목)[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_최종002.jpg01-26(목)[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_최종003.jpg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201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유형별 명칭이 변경*된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수혜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신·구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 예정 □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 및 다수 의원들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등록금 부담 완화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성적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C 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 학기별 성적이 70점~80점미만인 경우 경고 후 재학 중 2회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선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또한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 →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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