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75528 ]

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06-12(월)[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002.jpg06-12(월)[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003.jpg06-12(월)[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004.jpg06-12(월)[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005.jpg06-12(월)[보도자료]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006.jpg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는 6월 14일(수)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4일(수)에는 18시까지만 접수한다. - 마감일은 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 다만, 행망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이 된다.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할 필요 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증빙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모두, (기혼) 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진행하며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대신 이전(’15년 이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적이 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현황’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은 ’17년 2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소득구간이 산정된 학생이 산정내역을 확인하려면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정보 확인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이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문자로 통지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라면 소득구간(분위)과 소득인정액에 더하여 산정 내역(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확인하기’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홈페이지 내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대신 학생의 가구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산정 내역 확인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만 볼 수 있으며,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조회를 하는 경우 가구원 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각 가구원별로 확인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검증해 볼 수도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 한편,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도 학생별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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