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운영 결과 및 개선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40574 ]

보도자료 2017년_1학기_소득구간_산정_결과_및_개선_내용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06-09(금)[보도자료]_2017년_1학기_소득구간_산정_결과_및_개선_내용(최종)002.jpg06-09(금)[보도자료]_2017년_1학기_소득구간_산정_결과_및_개선_내용(최종)003.jpg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운영 결과와 ’17년 2학기 제도 개선사항을 6월 9일 발표하였다. ㅇ ’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부여하여 국내외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구간 산정으로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ㅇ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소득구간 산정방식에 대한 고객 수용성이 증가하여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주요 성과이다. ㅇ 나아가, ’17년 2학기부터는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신고의무자의 거주 국가와 상황에 맞게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자동 안내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 ’17학년도 1학기 주요 성과와 2학기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 소득·재산 반영한 소득구간 산정으로 공정성 강화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수혜 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강화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 정보만을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이 불가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재단은 ’17년 1학기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운영하였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5개 부처, 120개 복지사업 중 재외국민의 소득 파악 전례 부재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제도를 설계 하고, ’17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 및 운영하여, - 고소득 재외국민 신청자의 불필요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는 등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소득구간 산정방식에 대한 고객의 수용성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소득구간 산정 이의신청 19% 감소, 고객 문의 15.7% 감소 ㅇ 과거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한 2015년 이래, 재단은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 그 결과, 전년도 동기(’16-1학기) 대비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19% 감소하였고, 산정 내역에 대한 고객 문의도 15.7% 감소하여 고객의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대한 수용성 제고 성과를 거두었다. 소득구간 산정 결과 홈페이지 열람 서비스 등 맞춤형 고객 편의 제공 ‘17년 2학기부터 소득구간 산정결과 학생·가구원 간편 열람 가능,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제출서류 자동 안내 등 편의 증대 ㅇ ’17년 2학기부터는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학생과 가구원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담센터에 전화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가능한 경우 기존처럼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선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구간 산정 정보는 가구의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당사자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 및 자동차 합계액이며, - 학생의 경우 기존 소득구간 확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고, 가구원의 경우 퀵메뉴 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17년 2학기부터 더욱 편리해진다. - 홈페이지 신고 화면에서 신고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또는 해당국가 통화)와 신고항목(대·중·소분류)을 차례로 선택하면 제출 서류가 자동으로 안내 되도록 하여 신고자의 서류 제출 관련 편의를 증대하였다. □ 한편 2017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은 2017. 5. 25.(목)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7월말부터 소득구간을 결정 및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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