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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리스회사, 할부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며,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이므로 대출금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의 경우 수시로 대출금액의 변동이 가능하여 재단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 복지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