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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 중 큰 값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 2순위 또는 3순위 자료 반영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잔가율을 기준으로 하며, 차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잔가율에 0.85를 곱하여 해당연도 잔가율로 적용
※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적용이 실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개발원 연계정보 이외 기타 차량가액(공제조합 등)으로 최신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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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부채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