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 외,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위반을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도명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도 부동산정보는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처분곤란의 사유로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음